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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신작문제] 행정사1차_민법총칙 업로드 완료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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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甲법인의 대표이사 乙은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丙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丙은 외부적으로도 사실상 甲법인의 대표자처럼 활동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출변형]

ㄱ. 丙은 명시적인 등기 없이도 대외적 대표권을 가지므로, 丙의 행위는 당연히 甲에게 효력이 있다.

ㄴ. 甲이 丙에게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준 경우라도, 외부에 등기되지 않으면 대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ㄷ. 丙이 외관상 대표행위로 손해를 끼친 경우, 甲은 민법 제35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ㄹ. 상법상 회사는 모든 대리권의 위임이 등기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① ㄱ, ㄷ② ㄴ, ㄷ③ ㄴ, ㄹ④ ㄷ, ㄹ⑤ ㄱ, ㄴ, ㄷ

 

 

정답: ②

* 자세한 해설은 숏터디 해설 참조해 주세요

 

 

甲은 자신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1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乙이 잔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乙은 중도금까지는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甲은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 그러자 乙은 "토지의 지목과 실제 이용현황이 달라 착오가 있었다"며 계약 전체를 취소하고자 하였다.한편, 해당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어 있었고, 허가 신청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위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기출변형]

 

1. 乙은 계약이 이미 해제된 이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계약이 해제된 경우, 착오로 인한 취소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계약은 유효하게 해제된 것으로 본다.

3. 허가 전 거래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이며, 관할청의 불허가나 당사자의 협력 거부 시 확정적 무효가 된다.

4. 허가 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허가 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허가 신청을 명백히 거부하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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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작문제] 행정사1차_민법총칙 업로드 완료관리자2025-04-16